"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편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졸속 편법 예산"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은 누리과정 문제와 파탄 상태의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해묵은 갈등 해결을 기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린 졸속 편법 예산안"이라며 "누리과정과 돌봄사업 등의 예산편성을 강제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교육재정 중 실질 가용재원의 대폭 감소로 유·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비난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예산에 5조199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지원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예산안대로 별도 재원 확보 없이 기존 교육재정 재원인 교육세를 분리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가용재원이 더욱 감소해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통과되지도 않은 수정발의 법안을 부수 법안으로 해 편성한 예산안은 편법 논란과 갈등을 키울 뿐 누리과정 해법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내국세수입이 9.0%,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은 11.4%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도에도 교부금 예산 편성 이후 세수 부족으로 2015년도 교부금에서 2조7000억원 감액시킨 바 있다.
협의회는 "2016년 현재 이자상환액만 한해 2700억원이 넘고 총 예산의 25%가 넘는 14조3000억에 이르는 지방교육채의 누적으로 파탄 위기에 직면한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 파탄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 원인의 하나가 정부의 무리한 세수추계 전망에 따른 결과였음을 인정하고 이같은 오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무리한 세수 예측으로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높고 지방교육채 발행액 감소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서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및 수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