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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문조작' 강수경 前교수, 연구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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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해임된 서울대 수의대 강수경 전 교수가 대학 측에 수억 원대 연구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강 전 교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강 전 교수가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브레인'과 '에이징 셀' 등 10개 학술지에 줄기세포 관련 연구논문 14편을 게재했고, 이 가운데 논문 9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3건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됐다.


강 전 교수는 2012년 12월 14편의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 3월 해임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미집행 연구비와 기지급된 연구비 중 4억 4천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재단에 연구비를 돌려준 뒤 강 전 교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들 연구의 책임자로 지정돼 있었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전 교수가 "조작 데이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재단이 환수액을 산정하면서 논문 전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데이터 조작이 인정된 경우 그 논문은 연구 성과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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