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과 이석수 특별감찰관(53·연수원18기)을 둘러싼 의혹을 특별수사팀을 꾸려 동시에 파헤치기로 했다.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유례없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고검장(52·연수원19기)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했다.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논란, 처가 가족회사의 법인자금 유용 의혹 관련 범죄를 의심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내다 본 조치다.
특별감찰관실이 비위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곤란을 겪는 정황이 외부로 새어나오자, 보수단체가 이 특별감찰관을 직무내용 누설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지휘부는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비화한 다수 의혹 수사를 두고 수사의뢰 이첩 대상 검찰청부터 개별 부서 등 수사 주체를 다각도로 검토하며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따로 수사팀을 꾸리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김수남 총장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검사·1차장검사, 대검 강력부장·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근무시절 전직 장관·총리부터 대기업까지 두루 수사지휘 경험을 갖췄고, 대검 강력부장 근무 당시 ‘간첩증거 조작’ 사건 지휘를 맡아 국정원 간부·직원들을 법정에 세운 바 있다.
윤 고검장은 수사의뢰 및 고발내용을 검토하고, 수사팀 구성 및 수사대상 선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시민단체가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기소) 부실검증 의혹'으로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 우 수석이 자신의 '몰래변론', '부동산 매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수사대상이나 사건 내용의 중첩 여부를 따져 특별수사팀이 이를 넘겨 받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장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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