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 "국민권익위, 최근 37개 지자체 공무원들 교육 훈련 제도 조사해 1억원 교육비 환수 통보"...비대상자 구청장의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도덕적 해이' 수두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제원 기자]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 훈련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해 예산을 낭비했다가 적발됐다. 직무 능력과 관계없는 학위를 따는 데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단체의 제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비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등 5개 광역지자체, 서울 강북구 등 14개 기초지자체가 교육훈련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적발된 지자체에 총 9882만2800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은 교육훈련 비대상자인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거나 사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학위취득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훈련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해왔다.
예컨대 서울 강북구는 구청장, 서울 중랑구와 제주도는 의회의원, 충남 태안군은 청원경찰 등 19명에게 학비를 지원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소속 공무원을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 구청장이나 기초의원 등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해당 지자체가 환수조치 통보를 받은 금액은 3811만1000원에 달한다.
또 서울 노원구와 충남 아산시의 경우 사무와 관련이 없는 신학과 및 태권도학과 전공 공무원에게 학비를 지원했다가 432만6000원 환수조치 통보를 받았다. 대학(원) 위탁교육훈련비 지원은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해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필요한 직무분야로 한정돼 있다.
서울시, 제주도, 광주 등 12개 지자체는 교육훈련 기간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의무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6명의 공무원에게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았다가 4699만5350원의 환수조치 통보를 받았다.
서울 강서구, 서초구, 중랑구, 동작구, 마포구, 경상남도 등 6개 지자체 역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의무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교육훈련비 939만450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로부터 가장 많은 금액을 환수조치 하라고 요구받은 곳은 제주도(도의원 2569만원,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공무원 1650만원)로 총 4219만원이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권익위가 환수 요구한 각각 100만원, 84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자체 신고액 총 80억원에 대해 권익위가 느슨한 잣대로 17개 지자체에 1억원만 환수 요구한 것은 일벌백계를 기대하는 국민정서와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