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123억 원 환급 실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본인부담상한액이 넘는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9일부터 49만3000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총 6123억 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5년 기준 121~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5000명이 총 9902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2015년 기준)을 넘는 19만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000명에게 총 6123억 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2014년과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자는 4만5000명, 지급액은 1196억 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