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정부가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 의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왕의 조기퇴위를 인정하도록 '황실전범(皇室典範)'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왕의 조기 퇴위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열어 두는 대신 황실전범을 그대로 두고 아키히토 일왕에만 적용되는 특례법을 만드는 방법이 힘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려돼왔던 일왕의 정년제 또한 일왕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상징이며 직업이 아니므로 '상징천황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왕족의 신분과 왕위 계승 등을 규정한 법률로 '황실전범'을 두고 일왕이 별세했을 때 왕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해 생전퇴위를 할 길을 열어두지 않았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그간 일왕의 조기퇴위 의향에 관해 극도로 언급을 자제했으며 8일 메시지가 발표되면 비로소 이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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