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아기와 함께 길을 가던 엄마가 남성 흡연자와 실랑이 도중 뺨을 맞았으나, 상대방을 밀쳤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은평구 응암역 입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 A씨가 50대 중반 남성 B씨에게 뺨을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담배냄새가 심해 생후 7개월 된 딸에게 해가 될까 B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 폭행을 당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A씨의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다' '지하철 앞은 금연구역인데 먼저 담배 펴놓고 적반하장이다' 등 경찰의 조치에 반발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B씨를 송치할 예정이며, A씨의 경우 B씨가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상호 간 폭행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절차상 정당방위 여부보다 공소권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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