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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 7회까지 건보적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4대 중증질환 치료에도 초음파검사 건보 혜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0월부터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 치료에서 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선택진료 의사수가 대폭 줄어 특진비 부담이 준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6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진료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현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증증질환이 의심될 때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지난 2014년 기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초음파검사 비용은 1조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의 12.3%에 해당된다.


건정심에선 모든 임산부가 산전 진찰을 위해 시행하는 초음파검사를 7회까지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의 경우 임신기간 3~4회 가량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만, 국내에선 임신기간 최대 15회 가량 산부인과를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 7회까지 초음파 비용은 현재 41~85만원에서 올해 10월부터 24만원~41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초음파도 건강보험에서 보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의 경우 현재 18~25만원 가량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만5000만원으로 경감된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와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됐다.


예를 들면,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으면 정확한 표적치료를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환자 부담이 20~4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1만2000원만 부담하면된다.


복지부는 초음파검사 보장성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재정은 3046억~3252억원 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선택진료 의사도 축소된다. 현재 67%인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이 3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1월30일 기준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 가운데 4453명만 특진비를 받을수 있게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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