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박충균 전북 코치에게 출장정지 3경기,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충균 코치는 지난 20일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서울-전북 경기에서 후반 23분 물병을 걷어차고 테크니컬 에어리어를 벗어나서 심판에게 항의해 퇴장 판정을 받고 경기장을 떠나는 상황에서 대기심석 부근 의료진 의료도구(구급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시킨 바 있다.
이로써 박충균 코치는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두 경기 출장정지와 상벌위원회로 인한 징계 세 경기 출장정지로 총 K리그 다섯 경기에 벤치에 착석하지 못한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판정항의로 인한 퇴장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선수를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구(구급상자)를 파손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며 특히 타의 모범이 되고 선수들을 통제해야 할 코치의 이러한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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