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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투성이'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구속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1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변조·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독일 본사로부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유로5 디젤엔진 장착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대량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도 포착됐다. 박 전 사장은 2005~2013년 폭스바겐 한국법인에서 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조작된 연비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인증 업무를 방해한 데 대해 사문서변조·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만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61)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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