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주민센터서 신청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성환)는 내달 1일부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주·정차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구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이후 확정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수기단속, 즉시 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구 13개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동구청 홈페이지(parkingsms.donggu.kr), 모바일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을 통해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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