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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퇴직자들, "연말까지 고용 연장"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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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60세를 맞아 지난 달 퇴직한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연말까지 고용을 보장하라며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자로 서울메트로를 퇴직한 직원 232명은 지난 4월부터 이달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노사합의에 따라 2014년 정년을 만 60세로 정했는데, 올해 60세가 된 1956년생 직원은 2016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한다는 경과규정을 뒀다.


소송을 낸 퇴직자들은 모두 1956년생이고, 생일과 무관하게 퇴직했다.

이에 따라 생일이 7~12월인 직원들은 아직 만 60세가 안 됐는데도 퇴직을 한 셈이 됐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달 서울메트로에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효력이 없고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을 퇴직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일괄퇴직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퇴직자들은 또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이 정년의 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로 정한 점을 들어 지난 달 30일자 일괄퇴직은 부당했다고 주장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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