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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교육 관련법③]소년원·교도소에서도 인문학 교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인문학 진흥을 위해 관련정책을 심의하는 정부기구가 구성된다. 또 소년원과 민영 교도소, 교정시설 등에서도 인문교육이 이뤄진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관계 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점검과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구현하게 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도 구성·운영된다.


심의회는 교육부와 문체부, 기재부, 외교부, 행자부, 여가부, 문화재청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전담기관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대학을 비롯한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과 시행령 제정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국가 인문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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