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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 자녀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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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5일 국민 공모 생활속 규제 개선 과제 23개 선정, 시상식 가져...공무원 시험시 제출 사진 크지 통일 등 건의된 규제 개선 추진

재혼 가정 자녀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 관행 없앤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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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재혼 가정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에 자녀들을 '동거인'으로 표기해 괜한 피해를 일으키던 관행이 사라진다. 앞으로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로 표기하게 된다. 아파트 세입자가 소유주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을 때는 양쪽에 다 납부 사실을 통보해 돌려받기 쉽게 된다. 현재 공무원ㆍ공기업 채용 시험 때 제출하는 사진 크기가 제각각인데 앞으로 여권용 사진(3.5㎝x4.5㎝) 크기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생활속 규제 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우수 과제 23건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채용 시험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 채용 관련 사진 규격을 여권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규정을 개정한다. 또 식품위생법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1인1차량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없이 식품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자의 주소지를 곧 업소 사무실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 업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영세 식품운반업자의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한 조치다.

또 재혼 가정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해 온 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자녀는 민법(제779조)상으로는 '가족'에 해당하나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가 하면 다자녀 혜택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초까지 지침을 개선해 재혼 가족의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동거인 표기를 없애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납하는 관행의 정상화에도 나선다. 현재 주택법(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가 내야 한다. 그러나 통상 관리비 고지서를 받는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게 관행이다. 현행 시행령(제66조)상 사용자가 소유주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영수증 등 납입 증거가 사라질 경우 등 계약 종료시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주체가 양쪽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 중이다.


재혼 가정 자녀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 관행 없앤다 생활속 규제 개선 우선 과제. 행정자치부



이와 함께 ▲민원서류 발급시 신분증 대신 지문 확인 가능 ▲이사 오기 전 살던 곳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공영주차장의 부당한 환불금지 관행 개선, 주차비 카드 결제 허용 ▲지방공사 아파트의 임대료 카드 결제 허용 등도 실시된다.


농어촌 지역 내 동(洞) 지역의 경로당 이용 정원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시설규모는 20명이상(읍ㆍ면지역은 1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부 시 지역의 농어촌 마을인 경우 그만한 시설 규모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 규칙을 개정해 시 지역이라도 농어촌 마을일 경우 동 지역도 읍ㆍ면 지역과 같이 10명 이상의 시설규모만 갖추면 경로당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 장애인 가족의 차량 대여시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발급 ▲중학교 전학 시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탁주,양조주,청주,과실주,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 등 전통주(기타 주류)도 술 품질인증 항목에 포함시켜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영세업자의 진입장벽 제거를 위해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 1억원 규정이 삭제된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의 영업소 기준도 관할 관청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공중위생업 종사자의 위생 교육 의무 이수 때 예외 조항을 둬 과태료 부과 등을 줄여주는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우수 규제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Ferrum Tower) 페럼홀에서 시상식 및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생활규제 개혁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 개혁의 범위를 국민의 생활 속 불편으로까지 넓혀 국민의 체감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며 "국민이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주셔서 더 뜻깊은 의미를 갖는 만큼,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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