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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열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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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열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완도군의회는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김영란법' 농수산물 제외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하고 있는 서을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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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농수산물 제외 건의문 채택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의회(의장 박종연)는 제7대 후반기 첫 의사일정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청취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청취는 군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추진방향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가 군민을 대신해 의문사항은 질의하고, 불합리한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재검토,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다.

특히,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제5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어려운 농수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법적용 대상에서 농수산물은 제외하거나 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대표 발의한 서을윤 의원에 따르면 건의문 채택 경위는 “시장 위축과 농수축산업계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가 더’욱 어려워 질것이고 특히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완도산 전복 및 수산물세트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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