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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경유차 단계적으로 저공해차로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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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경유차의 교체 포함, 차주의 교체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황주홍 의원, 경유차 단계적으로 저공해차로 교체해야 황주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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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자동차를 단계적으로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유차의 감차 및 폐지,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경유가격 인상 등과 같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차 또는 저감 장치만으로는 자동차용 배기가스 감소에 한계가 있으며, 환경부담금 부과 및 경유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단계적 교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장관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경유차의 교체에 관한 사항(연차별 교체 목표를 포함)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등이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한 차주에게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면서 공해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우대하는 '저공해자동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1종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제2종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제3종엔 LPG 및 CNG 차량과 일부 가솔린 모델도 포함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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