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12일 수도권 전철 1호선 중 경인선 구간 급행열차에 노후전동차가 집중배치 됐다며 정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 내구연한을 지정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열차를 교체하고, 철도안전법에 전동차 내구연한을 다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경인선 급행열차는 유독 다른 노선보다 더워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코레일이 경인선 급행노선에 기동할 때마다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는 노후 전동차를 집중배치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전동차의 내구연한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철도안전법에서 전동차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규정했지만, 1996년에 25년으로, 2000년과 2009년에는 각각 30년과 40년으로 확대하더니 2014년에는 내구연한 자체가 삭제됐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전동차 내구연한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또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내구연한 기준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경인선 급행열차의 유별난 더위는 조만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대변인은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열차를 교체해야 한다"며 "철도안전법에 전동차 내구연한을 다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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