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약 2년 반 동안 성매매를 무려 2만 건이나 알선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1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지사장 정모(34·여)씨 등 성매매업소 직원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성매매 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업주 유모(37)씨에 대해서도 수배 조치했다.
유씨 등은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만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25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11개를 임대해서 조직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왔으며, 인터넷사이트에 업소를 알리는 글을 올린 뒤 전화로만 예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단속이 될 때마다 벌금 대납 조건으로 종업원을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위장 출석시킨 뒤 "일주일 전에 누군가로부터 업소를 인수했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업소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수시로 변경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은밀하게 숨어들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계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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