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넘어갔다. CAS는 과연 박태환(27)의 손을 들어줄까?
대한체육회는 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이사회를 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오후 5시에 CAS에서 나오는 잠정처분 내용을 보고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8월 6~22일)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어제 저녁부터 대한체육회가 CAS 결정을 기다렸다. 아직 결정이 공식 통보되지 않았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다섯시에 통보해지로 연락을 받았다. 긴급이사회는 CAS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CAS 결정이 올림픽 출전 가능으로 나오면 추후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CAS는 현지 시간으로 자정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한이 촉박한 만큼 빠르게 결판을 내서 8일 오후 다섯시에는 통보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나오는 것은 잠정처분이다. 말그대로 잠정적인 처분이지만 최종 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다. 대한체육회를 돕고 있는 장달영 변호사는 "사실상 이후에는 양자가 소의 이익이 없고 잠정처분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려 최종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CAS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다. 대한체육회는 현 시점에서 CAS가 박태환에 대해 내리는 처분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CAS는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포츠 분쟁을 해결한다. 한국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에 불이익을 당하면 CAS에 제소해 도움을 받아야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했다.
이제 CAS가 어떤 통보를 하느냐가 문제다. 현재로서는 박태환의 올림픽행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전 비슷한 사례와 판례들을 종합해서 내놓는 의견이다. 박태환측은 이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박태환의 출전을 불허할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도 없다. 국가 고유의 대표 규정을 인정해줄 여지도 있다. 대한체육회측은 만약 CAS가 박태환의 출전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에 "그에 맞는 절차를 또 밟아나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제 3의 시나리오도 있다. 박태환측이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박태환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상 부존재 확인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태환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했다. 국내 법원이 CAS 잠정처분 없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한 결과다.
이 때 동부지법은 CAS의 결정에 관계 없이 국내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박태환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CAS의 잠정처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동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박태환이 올림픽에 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만약 CAS가 박태환의 출전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놓으면 박태환측이 동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앞세워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정달영 변호사는 "CAS 결정이 동부지법 가처분보다 우선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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