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맑은물사업소 직원 및 광역상수원 지킴이 23명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 및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기물·오수·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 취사야영, 세차 등을 중점 단속한 예정이다.
또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청림지역과 주변 계곡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 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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