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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스상가 기존 입점상인에 사용 허가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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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상인에 1회에 한해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원안 가결…서울시 "인수작업에 박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유어스상가' 입점자들에게 1회에 한해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유어스상가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어스상가는 시가 지난 2006년 동대문주차장에 증축한 건물로 유어스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이 350억원에 달하는 공사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10년 동안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9월 시로 소유권이 전환된다.

조례개정안은 주차장 상가를 시가 인수한 후 최초 1회에 한해 기존 입점상인들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9월1일 문인터내쇼날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가 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최판술 시의원(국민의당·중구1)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입점상인의 보호와 함께 명도절차도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기존 입점자들에게 계약서 등 입점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허가 할 예정이다. 인수 중에 발생되는 공실 점포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을 추진해 외부인의 진입도 허용한다.


반면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점유 등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상가 인수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상가운영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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