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와 구별 안되는 컨설팅 계약…"부동산 중개행위나 부수행위에 지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 업체가 컨설팅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와 구별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 뒤 법정중개수수료 이상의 대금을 받는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건물임대업체 A사가 B부동산컨설팅 회사와 C부동산중개법인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컨설팅 회사는 컨설팅 비용 2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서울 강남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A사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최적의 조건으로 매도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었다. 용역비는 2억2000만원이었다. 부동산중개법인은 이와는 별도로 A사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1000만원을 받았다. 부동산중개법인과 컨설팅 회사는 같은 건물 옆 사무실에 있었다.
A사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B사의) 용역업무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개업무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컨설팅 용역이 제공되지도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B사는) 용역업무를 제공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B사는 A사에게 컨설팅 비용 2억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B사는)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챙길 수 없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는 컨설팅 계약을 통해 중개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챙겨온 부동산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B사가) 주장하는 각 용역행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이 사건 부동산과 대전 부동산의 교환을 알선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나 중개행위의 부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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