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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롯데홀딩스 주총]신동빈 "국가에 이바지할 것" VS 신동주 "끝까지 싸운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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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한·일 롯데 통합 시너지로 국가에 이바지할 것"
신동주 "종업원지주회 의결 구조 개선…경영정상화 지속할 것"

[日 롯데홀딩스 주총]신동빈 "국가에 이바지할 것" VS 신동주 "끝까지 싸운다"(종합2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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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벌였던 세 번째 표 대결에서도 승기를 거머쥐었다. 경영권을 되찾으려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차남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5일 롯데그룹·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에 따르면 신 전부회장이 지난 3월 임시주총에 이어 재상정한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해임안은 이날 일본 도쿄 롯데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과반의 의결로 부결됐다.



◆롯데 “한·일 롯데 통합 경영 시너지로 국가에 이바지할 것”
=롯데그룹은 이번 주총 결과를 통해 한.일 롯데에서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하며, 향후 한일 롯데의 통합 시너지를 통해 국가 경제 및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신 회장은 일본롯데 계열사들의 6월 정기주총과 금융기관 접촉 등을 마무리한 후 7월2~3일께 귀국, 현재 한국 롯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측은 “신 회장 포함 현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 경영진이 이뤄낸 경영성과를 주주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일 롯데 통합경영의 시너지를 통해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의 세 번째 경영권 탈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재계에서는 사실상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끝난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두 번에 걸친 표 대결에서 졌다. 특히 지난 3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종업원지주회를 상대로 1인당 25억원의 지분을 배분하겠다는 회유안을 제시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종업원지주회는 결국 신 회장에 힘을 실었다.



◆신동주 측 "종업원 지주회 회원 변화 고무적…경영정상화 노력할 것"=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정기 주총 준비과정에서 1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2대주주 종업원 지주회의 내부적인 움직임이 동요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향후 불합리한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 구조를 지적하며 향후 개선의지를 피력, 경영권 탈환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정기주총에 대해 “표면적인 결과는 지난 임시주총들과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체감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찬탈한 신 회장, 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 등 현 임원진을 해임하고,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SDJ 코퍼레이션 측은 롯데홀딩스 의결권의 31.1%를 행사하며 경영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종업원지주회 내부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총을 거듭하면서 신 전 부회장을 지지하는 회원수가 늘고있다는 것. 종업원지주회는 약 1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의사결정은 회원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결정된다. 신 전 부회장은 향후 불합리한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회원들 스스로가 현재의 불합리한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행사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DJ 코퍼레이션측은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경영진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주로서 각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한다"며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롯데그룹을 정상화시키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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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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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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