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현대로템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입찰참가 자격으로 중단된 거래액은 1조 725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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