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성남)=이영규 기자] 지방재정개편으로 불거진 수원·성남 등 경기도 지자체와 행정자치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김성렬 행자부 차관을 향해 '맞장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맞장(끝장)토론은 김성렬 차관이 먼저 내놨으나 이후 반응이 없자, 염 시장이 역공을 편 셈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90일치 일정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 대해 정면 거부하고 장관과 감사관실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20일 수원·성남 등 지자체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김성렬 행자부 차관을 향해 맞장토론을 재차 제의했다. 염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재정 문제의 해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생방송으로 1대1 맞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앞서 김성렬 차관이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재정개혁을 오해하는 경기 6개 지자체장들과 끝장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그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니 공중파를 통해 1대1 맞장토론을 하자" 역제안했다.
염 시장은 이날 맞장토론을 촉구하는 두번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가 겪는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이해 당사자가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생방송 토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행자부가 이왕 끝장토론을 제안한 만큼 방송사에 토론의 자리를 요청하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아울러 "1대1 맞장토론이 성사될 경우를 전제로 이것만은 물어봐 달라거나 전하고 싶은 시민의 목소리가 있으면 댓글 형태로 남겨 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행자부가 90일치 시장 일정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장관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시장의 과거 3년치 일정 제출 강요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치권의 불법 침해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제출을 계속 강요한다면 직권남용으로 행자부장관과 감사팀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앞서 행자부는 오는 24일까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의 기간 가운데 90일을 특정해 이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지난 13일 성남시에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사전 확인한 법령 위반이 무엇인지, 관선시장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행자부에 공개 질의한다"며 "행자부가 자치탄압부가 아니라면 감사팀 문책과 장관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71조)은 행자부장관과 시ㆍ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감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감사 실시 전에는 해당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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