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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대입 특혜’ 보도 기자 “전체 맥락상 진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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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대입 특혜’ 보도 기자 “전체 맥락상 진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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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한 기자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의 변호인은 전체 맥락상 진실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또 황 기자는 법정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 나경원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어떻게 입학할 수 있었는지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3월 27일 성신여대가 나 의원의 딸 김모(23) 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나 의원에게서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가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3급 지적장애인 김씨가 2011년 11월 진행된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중에 어머니가 나 의원이라고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단순 실수라고 감쌌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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