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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銀 감사]감사원 "산은, 재무분석시스템 대상에 대우조선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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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타이밍 놓쳐"…감사결과 대우조선 재무상태 최악

사실과 다른 경영실적 자료도 통과…성과급 50% 지급
성동조선 적자수주 2배 늘어…수은 통제 시스템 미작동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상태로 방치된 데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재무이상 경고시스템'을 설치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분식회계 적발을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작 재무상태 분석 대상인 대우조선해양은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대우조선은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 등 부실한 재무상태를 사전에 파악해 제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분석시스템을 통해 대우조선의 2013~2014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재무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의심되는 최고위험등급 (5등급)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등을 심층 점검해보니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사업(40개) 총예정원가는 2014년에만 2조187억원이 아무런 이유없이 축소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진행률은 물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원인이 됐다.

산은이 재무분석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했다면 대우조선의 분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또 산은이 대우조선 수주물량에 대한 사전 심의를 소홀히 해 1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가운데 무려 12건이 수주심의위의 사전 심의 없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1건에서 모두 1조3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산은은 2011년 11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대우조선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상근감사위원제 도입'과 '수주 사전심의기구 신설'을 이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대규모 영업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감사원은 특히 대우조선 CFO(최고재무책임자)가 투자에 대한 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퇴직자인 CFO는 이사회에 참석하면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17개 자회사에 투자해 9021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플로팅 호텔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후 투자해 여기에서만 3216억원의 손실을 보였다.


산은은 또 2012년 대우조선이 사실과 다른 경영실적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실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 50% 지급' 기준인 G등급을 부여했다.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명은 격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영관리단이 그대로 합의하도록 방치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은 임원성과급 35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도 회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우조선 부실은 내부 감시 소홀과 '조선업 불황' '유가하락' 등에 따른 선박 수주물량 급감, 발주자의 해양플랜트 계약 취소 등 대외 여건 악화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또 성동조선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적자수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성동조선은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유지됐지만 최근 채권단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운명을 맞이했다.


2013년 수은은 성동조선에 대해 22척에 대해서만 적자 수주하고 강력한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감사결과 수은 경영관리단은 같은 해 적자수주물량을 최대허용한도의 2배에 달하는 44척을 승인했다. 건조원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한 결과다. 이로 인해 영업손실액이 588억원 늘었고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정한 구조조정이 중단돼 결과적으로 경영정상화 시기는 2019년으로 4년가량 미뤄졌다.


수은은 2010년 8월 이후 성동조선과 4차례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했지만 총인건비 조정, 사업규모 축소 등 약정이행 담보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또 성동조선해양이 5년 연속 경영개선 실적 최하점을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시정계획을 받지 않았고, 자구계획안도 형식적으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국책은행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산은과 수은의 관련 경영진 5명의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또 산은 회장과 수은 행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우조선 회계담당자와 성동조선 수주관리자 문책을 요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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