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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입으로 갈등 깊어진 누리예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7초

감사원 "예산 미편성 교육청 11곳 중 9곳 재정여력 충분"
시도교육청, "무상보육은 정부 책임…예산 없다" 반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시도교육청 쪽에 있고 교육청 재원도 대부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시도교육청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11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과 경기ㆍ경남ㆍ충북교육청 등 9곳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ㆍ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1조8877억원) 등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1조4628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다만 인천과 광주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고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 3689억원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지자체 전입금 1559억원은 서울시가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전입이 불가능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 편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 특별회계법'을 제정하려 한 것은 이미 시행령 개정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강제하는 일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점을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도 "이번 감사 결과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예산에 대한 무책임이고 '교육 포기 강요'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쟁점에 대한 감사원 법률자문과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사원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혔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곳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곳 뿐이다. 나머지 11곳은 당장 이달부터 예산이 바닥나거나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7일 총회를 열어 보육대란 대책을 논의한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교육감)은 "하반기 예산 편성을 한 지역의 교육감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당겨 쓴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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