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 194만대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24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으며 종로구, 중구, 강북구, 용산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는 13만5000대 196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는 2만9000대 35억원이 부과됐다.
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해당세액의 10%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납부제도, 현금 인출기(CD/ATM),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을 통해 내면 된다. 올 6월 자동차세분 부터는 페이코(PAYCO)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외국인 자동차세 고지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섬에 따라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 안내문도 제공된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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