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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미환급금 1억6400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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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집중 운영한다.


영등포구, 지방세미환급금 1억6400만원 돌려준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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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세 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중 납부, 관계법령 변경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6월 현재 2800여건, 1억6400만원에 이른다.

특히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환급 비율이 높아지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5일까지 환급 권리자들에게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인터넷(http://etax.seoul.go.kr), 전화(☎2670-3215~6), 팩스(2670-3600)를 통해 계좌입금으로 손쉽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안내문이 가지 않았더라도 인터넷(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등을 이용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한다.


또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1만원 이하 환급 권리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역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러한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 방법을 함께 홍보해 기부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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