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올해부터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교육 강화..."제2의 지방재정개혁안 사태 막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등 자치법규가 지방자치 시행 20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쓸데없이 주민ㆍ기업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들도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자치법규 제ㆍ개정 실무 업무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자치법규가 지방자치 초기인 1995년 조례 3만358건, 규칙 1만6193건에서 지난해 현재 조례 6만7549건, 규칙 2만3694건 등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이중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기업ㆍ주민들에게 쓸데없이 규제로 작용하는 자치법류들이 상당수 섞여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했는데, 무려 1만5818건이나 찾아내 1만4751건을 개선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행자부는 올해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약 7000여건의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발견한 상태다.
이처럼 자치법규가 엉망인 것은 매년 2000건 이상의 법령이 제ㆍ개정되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파악에 상당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최근 지방재정개혁안 논란처럼 일부 지자체ㆍ지방의회가 허술한 상위법ㆍ시행령의 틈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치법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우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자치입법 3.0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대상 지자체를 자체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을 원하는 모든 지자체(2016년 19개 지자체 신청)로 지원을 확대한다. 6월 경북 청도, 경남 거제, 충북 보은, 서울 영등포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교육을 신청한 19개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다.
교육 과목도 기존 자치법규 일반이론 및 판례 중심에서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정비 우수사례 등 실무 위주로 확대 개편한다. 지자체별로 관심 분야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풀도 다양화하여 행자부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법제협력관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교육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신청 지자체 외에도 교육을 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ㆍ확산, 지자체 근무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 강사 요원 양성 등을 통해 자치입법 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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