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다음주 중 노사가 첫 인상안을 제시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제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첫 요구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진행된 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근 진행한 최저임금 관련 현장방문 결과 보고와 함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미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조사결과 등이 보고됐다.
또 '월급' '시급' 등의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지 여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 세부적인 안건을 놓고 노·사·공익위원 간 심의가 진행됐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놓고 노동계 측은 '월급', 경영계 측은 '시급'을 주장해 장시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에 공익위원이 절충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시급을 결정단위로 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자'는 안을 제시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1만원 인상'과 '현행 동결'을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노사 간극이 크고 2009년 최저임금안 심의 후 노사가 합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이 없었음을 감안할때 이번에도 공익위원의 제시안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13 총선 당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조선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이 변수로 작용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은 6월 28일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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