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리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0일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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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6.06.10 19:18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리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0일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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