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미국 의회가 '비핵화' 등 북한의 변화를 위해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H.R 757)의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했다.
로이스 위원장과 빌 플로레스(공화·텍사스),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 대표단은 2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외교장관 대리)과 서울에서 만찬 협의를 하고 이 같이 밝혔다고 외교부가 3일 전했다.
하원 대표단은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대북제재법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대북 압박 및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이 통과를 주도한 미 대북제재법은 첫 후속 조치로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임 차관은 재무부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이 "미 의회·행정부 차원의 대북제재 의지를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천명했다"며 "강력한 메시지로 북한에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로이스 위원장은 "한반도·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cornerstone)으로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에 확신을 갖고 있다"며 "동맹에 대한 미 의회와 국민들의 지지가 공고하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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