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일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국민연금기금이 76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관련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일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대로 1대 0.418의 합병비율을 적용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가치를 계산할 경우 766억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가격으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 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내만복은 법원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6만6602원)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1:0.418)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4명의 총수일가 합병회사 지분은 종전 30.42%에서 28.88%로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합병회사의 지분 1.54%는 합병 후 재상장한 지난해 9월15일 종가를 기준으로 4626억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같은 합병비율을 근거로 국민연금의 지분가치를 계산하면 766억원이 증가한다.
내만복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연금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합병에 찬성해 소중한 연금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면서 "의도적인 주가 낮추기로 부당이득을 챙긴 삼성일가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절한 처신으로 소중한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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