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상해 혐의 등 유죄 판단한 원심 확정…가글액 입속에 강제로 넣기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콜라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군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상습상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군 상병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전투비행단 통합생활관에서 피해자 B씨를 폭행하는 등 95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B씨의 은밀한 부위를 움켜잡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5ℓ 콜라 3분의 2 가량을 B씨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글액을 B씨의 입속에 강제로 넣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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