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10대 성 소수자를 협박해 음란 영상을 강제로 찍게 하고 협박한 30대가 구속됐다.
26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16일 고교생 B군을 협박해 나체 영상을 찍게 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성인과 청소년 피해자 7명을 수십차례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 역시 성 소수자인 A씨는 성 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 만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고 요구해 받아낸 영상을 미끼로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수위가 더 높은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부모나 학교 친구들에게 성 소수자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B군도 이런 협박에 못 이겨 12일간 총 12차례에 걸쳐 자위행위가 포함된 음란 영상을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A씨를 직접 만나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했다"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피해를 봤다면 경찰에 꼭 신고해 도움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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