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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탄복 비리 예비역 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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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3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예비역 소장 이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 소장 출신 이씨는 국방부 실장(1급)으로 일하던 2011년 S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방탄복 조달 계획을 돌연 철회해 S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인의 S사 계열사 위장취업 급여 명목 39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군에 공급한 업체다.


감사원은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과정에서 S사 특혜 의혹 등 방산 이권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군인 등 13명에 대해 수사요청·통보 조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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