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상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당정에 일침을 가했다.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앞당겨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국회법에서도 여야 합의가 있을 때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가능했다"며 "법을 새로 만든 제정법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한 걸음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회가 1년 내내 언제든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민생 중심의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상임위가 늘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현안을 다루고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민생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대표는 "청문회에 관해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것은 문제를 만드는 국회, 서로 반대만 하는 국회의 경험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늘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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