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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업보고서 절반이 부실하다니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12월 결산법인들이 제출한 작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절반가량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융감독원이 오늘 밝혔다. 금감원 분석 결과 금융회사와 외국법인을 제외한 2199곳의 사업보고서에 '재무사항'이 적절히 기재됐는지 확인해 보니 41.5%인 913개 업체가 일부 내용을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적었다. '비재무 사항'의 경우 2385개 기업 중 55%인 1311곳이 일부를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적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년도에 비해 꽤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결과다. 재무사항 부실작성 업체는 전년 51.7%에 비해 10.2%포인트나 낮아졌다. 미흡사항 항목수도 점검대상 회사당 0.9개로 전년에 비해 0.6개 줄었다. 비재무사항 부실은 전년보다 9.9%포인트 증가했지만 점검항목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악화됐다고 하긴 어렵다.

기업들의 경영정보 공시가 전보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나 규모를 보면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기업정보 공개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공시가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시서류에 사소한 오류라도 있다면 이는 회사정보를 왜곡시켜 투자자들에는 손실을, 기업에는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다. 구조조정의 중심에 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처럼 그 충격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민경제까지 휘청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


공시 관련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느슨한 감독과 경미한 처벌부터 손봐야 한다. 지난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총 126건으로 전년보다 2배 늘었다. 이렇게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조사절차 효율화, 조사인력 확충, 모니터링 강화 덕분인데, 이는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그 전까지의 조사가 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발된 회사에 물린 과징금도 총 7억1000만원으로 건당 수백만원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봐도 공시사항인 대기업 집단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48곳 중 13곳이 공시위반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도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 231건에 공정위가 부과한 것은 50억원에 그쳤다.

미국이나 유럽 등 금융선진국들만큼은 아니라도 공시 부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점검과 제재가 필요하다. 그 같은 개선과정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의 회계투명성 제고, 회계법인과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감리제도 강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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