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폐지한다…이사회 호선으로 선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2초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농협경제지주 자율성, 조합 투명성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선거철마다 혼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사라진다. 대신 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을 통해 선출하게 된다. 또 농협경제지주가 농협중앙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이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외부인 상임감사를 두는 등 보다 투명하게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2011년 3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내년 2월까지 중앙회의 잔여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농·축협, 품목조합 등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우선, 중앙회는 조합 지도·지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이사회에 조합 발전 계획 수립·운영 의결기능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도, 조합 임원의 자격기준·교육, 무자격 조합원 관리 등 포함된다.

경제사업 이관 이후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하기로 했다. 경제사업 기능은 지주 이사회가 담당하게 된다.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 업무규정을 삭제한다. 중앙회장은 선출방식도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이사회 호선으로 바뀐다.


경제지주 설립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하고, 중앙회·지주의 사업 범위와 수행 역할 등을 재정립해 경제지주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중앙회가 수행하던 조합과의 공동이익 증진, 회원의 경제사업 위축 금지, 농축산물 판매활성화 등을 경제지주가 수행토록 한 것이다.


임원·조직 등 기타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법으로서 정하고 있는 중앙회 임원 선임 규정과 조직규정은 경제지주에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농협 자율로 위임하기로 했다. 경제지주가 협동조합기업으로서 조합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중앙회와 겸임하는 조합장 이사를 전체 이사의 50% 이내에서 둘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사업이용자 중심의 조합원으로 정예화 된다. 조합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이자 기본 의무인 구매·판매 등 경제사업을 이용토록 했다. 2014년 기준으로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은 45만명으로 총 조합원의 19.1%이며, 경제사업 중 판매사업(조합으로의 농축산물 출하 등) 미이용 조합원은 172만5000명으로 73.4%에 달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유지할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탈퇴를 유예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마련했다. 조합의 임원은 적어도 조합의 판매사업의 이용 실적을 갖추도록 해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운영을 적극 유도한다. 일선조합에 대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이행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을 연계해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이 경영되도록 했다. 조합이 조합으로의 판매 원칙을 잘 준수하는 약정조합원을 적극 육성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했다.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 재가입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농협의 경영투명성도 강화한다. 중앙회 감사위원장·조감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토록 해 감사의 투명성·독립성 확보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은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감사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비상임 조합장임에도 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개입 등 사실상 상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교육지원·경제사업 등 사업집행권을 허용한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 게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