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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디젤 후폭풍 ②]한국닛산 상대 집단소송…뿔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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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디젤 후폭풍 ②]한국닛산 상대 집단소송…뿔난 소비자 환경부의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테스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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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에 이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는 전날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1.6ℓ급 르노 엔진을 장착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판매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일단 조작으로 결론을 낸 이상 조작이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조작이라면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소송이 가능하다.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캐시카이와 QM3 모두 르노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QM3는 배출량이 높게 나왔을 뿐 아니라 국내 판매량도 많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일부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엔진 보호 명목으로 일정한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살펴볼 여지가 있으며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불법적인 조작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면서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집단 소송 인원은 4400여명에 달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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