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시내버스에 공무원이 탑승, 불법운행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버스 암행어사제'를 시행한다.
시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 지도단속 공무원이 직접 버스에 승차해 암행 단속을 벌인다.
시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민원이 제기된 노선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정류장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신호위반 및 불친절 행위, 차고지에서 배차시간 및 운행준수 여부, 법정 부착물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시는 오는 28일과 내달 4일 부천에서 가장 운수종사자가 많은 소신여객 버스업체를 방문해 500여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친절교육, 교통법규, 교통안전 사고예방 등 교육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운수종사자의 친절마인드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광연 시 교통정책과장은 "무엇보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암행 단속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천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교통 불편 사항은 무정차 민원이 3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전기사 불친절(14.3%), 난폭운전(13%), 배차간격 미준수(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