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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차량 통제 15분→5분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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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6일 오후 2시 제401차 민방위의날 훈련 계획 밝혀

민방위 훈련 차량 통제 15분→5분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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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올해부터 민방위 훈련 도중 차량 통제 시간이 15분에서 5분으로 10분 줄어든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실시되는 제401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부터 이같은 훈련 계획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전처 관계자는 "15분이라는 훈련 시간 내내 차량을 통제하다 보니 훈련이 끝나고 나면 열차 시간이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민원이 쏟아져 들어왔다"며 "훈련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차량 통제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공습 사이렌이 울린 후 5분 후에 방송 안내를 통해 차량 통제를 풀 계획이다.


안전처는 또 도심지역 주요 사거리, 중앙로 등 다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피시범구역'을 지자체별로 3∼5곳 선정해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방공훈련 최초로 전시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 훈련도 한다. 군부대 긴급차량은 훈련 시간 중 비상차로 확보를 한다. 교통통제가 해제된 이후에는 실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병행한다.


지역별 재난 및 안보 여건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 훈련도 실시한다. 접경지역 등 위험 지역은 실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모든 관공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및 시설 단위는 민방공이나 화생방, 지진, 화재, 건물붕괴, 테러 등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게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로 간다.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된다.


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고 지하철, 철도, 고속화도로, 항공기, 선박 등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안전처는 올해 들어 처음 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인 만큼 전 국민이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군·경찰·공무원 등이 전시 임무를 숙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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