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청소년 몸캠 영상' 등 청소년 이용 음란 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점심의 대상 정보는 트위터, 텀블러 등 해외 SNS 및 블로그에서 유포되는 청소년의 신체,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해 유포하거나 ▲SNS, 메신저 등에서 유출된 청소년 음란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SNS,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협박, 유인해 '몸캠(신체, 성기 노출 영상)', '자영(자위행위 영상)'을 보내도록 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렇게 제작된 청소년 음란 영상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 블로그를 통해 집중적으로 유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중점심의를 계획했다.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시정요구 한 청소년 음란 영상 유포 사례들을 살펴보면 ▲'17세 남자 노예녀 구함'의 문구로 남성 청소년의 성기 노출 사진을 유포하는 내용 ▲'중고딩 자영 팔아요'의 문구로 여성 청소년의 자위행위 영상을 현금,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거래하는 내용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SNS에서 유통되는 청소년 이용 음란 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해외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요청으로 해외 서버 상의 청소년 음란 동영상 원천 삭제했다. 또 악성 유포, 판매자에 대한 수사기관 정보 제공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청소년 성 착취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유인해 음란 영상을 제작토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온라인에서 유포, 판매하는 것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 등 주변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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