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란 화장품 시장 활짝 열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한국 화장품 수출 현장실사 면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산 화장품의 이란 시장 진출이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을 이란에 수출하려면 이란 식약청이 국내 제조현장에 대해 실사를 벌인 뒤, 해당 화장품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판매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란 식약청은 국내 화장품 제조시설에 대한 실사를 면제하고, 한국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는 현장실사 없이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게됐다.


지난 2014년 기준 국산 화장품의 이란 수출액은 733만1000달러(85억60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메이크업 제품(334만8000달러)이 가장 많고, 스킨케어(149만3000달러)와 파우더(45만7000달러), 립스틱(27만8000달러)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란 화장품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현지실사와 선진국 판매 증명이 면제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면서 화장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해 국내 화장품을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 이란 정부는 현지에서 '전자부품'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영상 획득장치는 엑스레이(X-ray) 필름 등 영상을 받아들이는 장치로 해당 영상을 다른 곳으로 호환이 가능해 국내 병원에서 활용이 활발하지만 이란에선 사용이 미미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이란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