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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은행도 쉽니다"…수수료는 평일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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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총 4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시작됐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시중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사도 휴무에 동참한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인 6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이 쉬는 것은 물론 은행 등 대부분 금융사도 영업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들은 임시공휴일이 불과 일주일 전에 확정된 데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쉬지 않는 고객들도 많다고 판단,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금융거래 수수료는 평일 기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임시공휴일일 6일은 기존 평일 영업시간 기준 거래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타행 ATM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각 은행별 기준에 따라 600~800원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아울러 은행·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금 만기일이 6일일 경우 연휴 직후 평일인 9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금융사와 협의 후 연휴 시작 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6일 만기 되는 예금도 9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6∼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카드·보험·통신사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6일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9일까지 결제일이 미뤄진다.


6일 임시공휴일 금융거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사나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전화1332)로 문의하면 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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