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정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제정돼 오는 9월23일 시행을 앞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다.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진흥원은 자금공급(미소금융), 개인보증(햇살론) 등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편입해 바꿔드림론도 통합·관리하게 된다.
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진흥원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진흥원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진흥원 내에 서민금융 정책 수립과 추진을 관장하기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의를 만든다.
아울러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의 햇살론 보증계정 출연을 구체화 했다.
출연금은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별 대출금 규모에 출연요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정한다. 출연방법은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은 해당 중앙회를 거쳐 매월 진흥원에 출연하게 된다. 출연시기도 최대 10년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신복위는 진흥원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협약 가입기관을 현재 3650여개에서 46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별 기한도 명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는 금융회사에 신청 사실 통지(즉시), 금융사는 채권내역 신복위에 신고(2주 이내), 다시 신복위는 채무조정안 의결·통지(30일 이내), 금융사가 동의(10일 이내)하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식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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