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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친구 데리고 직접 학교 찾아가 중학생들에 폭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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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친구 데리고 직접 학교 찾아가 중학생들에 폭력…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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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사촌 동생을 지키기 위해 학교까지 찾아가 중학생들을 폭행한 30대 2명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중학생인 사촌동생에게서 같은 학교 친구와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A(33)씨는 그 학생들을 혼내주기 위해 친구 B(33)씨와 함께 직접 학교로 찾아갔다.


A씨와 B씨는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우리 동생을 괴롭힌 놈이 누구냐"고 소리 질렀고 이에 한 학생이 겁을 먹고 손을 들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손 자르고 목을 부러뜨리겠다"고 겁을 줬다.

또 A씨는 학교 본관 계단에서 만난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동생을 괴롭혔냐"며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뺨을 때렸다.


B씨 역시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학생 2명을 교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했다.


A씨는 한 학생이 무릎을 꿇지 않자 그를 발로 차고, 또 다른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책상 위의 우유를 집어던졌다.


이어 알루미늄 걸레 자루를 부러뜨리고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소리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했다.


울산지법은 29일 폭력행위등처벌레관한 법률 위반죄(공동협박) 등을 적용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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