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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활성화]저축은행·상호금융도 펀드판매 허용…판매채널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신용카드사는 온라인으로 공모펀드 판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공모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펀드간 비교공시를 활성화한다.


27일 금융위는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펀드 성과보수 체계개편,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한 공모펀드의 수탁고는 지난 2007년 176조4000억원 수준에서 2011년 117조8000억원으로 급감한 이후 지난해 12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에 저위험상품부터 펀드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원, BIS비율 7%,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면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한 30개사, 상호금융은 자산 2000억원, 순자본비율 5%(신협은 3%),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276개 조합이 대상이다. 다만 농협은 50개 조합에만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4·5급 총괄국(221개)에 대해 공모펀드 판매를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고 자문사 전용 펀드정보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익률과 펀드비용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개설(가칭 펀드 다모아)할 예정이다.


김태현 국장은 "온라인 펀드 판매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ICT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대주주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펀드 유형별로 수익률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판매비용이 낮은 판매사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가 쉽지 않은 일반투자자도 재간접 방식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간접공모펀드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사모펀드 중심으로 운용되는 부동산, SOC펀드의 공모·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한편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의무화해 운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온 탓에 상대적으로 공모펀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복안이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해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현 국장은 "성과보수 활성화로 공모펀드 운용 책임이 강화돼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도과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기운용펀드 투자 의무화로 운용사·펀드 매니저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 관행이 일부 시정되는 한편 판매보수ㆍ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판매비용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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